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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' 발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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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남성역헤머튼
댓글 0건조회 566회작성일 26-02-09 14:5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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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' 발의 - 2026년 2월 3일

1. 사업계획 승인 요건인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기존 95%에서 80%로 완화
-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토지 소유권을 95%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한 부분을 80%로 완화

2. '지주조합원' 제도를 도입
- 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조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주조합원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여 이를 통해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을 인정, 토지 확보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구조적 개선을 꾀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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